잠실엘스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A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일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자금 여력이 없어 새로운 새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진 A씨는 지인으로부터 '계약 종류 후에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A씨는 잠실청운부동산에 들려 임차권등기명령 시 유의점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잠실청운부동산 관계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임대차 종료 시 대항요건(주민등록과 인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의 경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될 때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임차권 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 전출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혼자서도 가능하고 법무사(또는 변호사, 행정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A씨의 사례처럼 종료가 가까워 오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종료 전 미리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대가 계약이 종료된다는 증거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청운부동산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김병수 잠실 청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mail@zamsil.com
(공인중개사, 공인세무회계2급 자격, 공인자산관리사 자격, AFPK 자격,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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