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 돈을 낼 필요가 없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 항목에 속해있다보니
매월 세입자가 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기존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담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 시설의 유지보수 및 교체를 위해 미리 적립해 놓은 자금
장기수선충당금 의무적립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 중앙 집중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
위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시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리비에 포함)
장기수선충당금 주요 사용처
• 건물 외부 수선
• 공용 시설 보수
• 배관 및 전기 시설 수리
• 소방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보수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공동주택관리법 제 31조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31조에 따라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임대인에게 반환요구를 할 수 있음
즉,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월시 혹은 전세로 살다가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함께 요구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방법
1) 관리사무소 방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요청 후 집주인에게 전달
2)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확인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후 전달
K-apt 접속 → 우리단지 관리지등 조회 → 월별 단가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이 안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무조건 반환해야 함
단,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반환 받을 수 없음
집주인이 반환을 거절한다면
특약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여러 이유로 반환을 거절한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 반환 요구 가능
# 1985년부터 안전한 중개의 대명사
잠실청운부동산
02 - 425 - 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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